신한은행은 2일 외국인 전체취득 예외한도 신청서를 증권감독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주식에 대한 외국인 신규투자 여유분은 316만7,000주(지
분율 2.57%)나 더 늘어날 전망이다.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외국인 한도확대로 발생한 신한은행주의 여
유분 53만주는 당일날 대부분 소진돼 현재 외국인의 투자여유분이 거의 없는
상태다.

신한은행의 예외한도신청은 주주 가운데 귀화로 인해 일본국적으로 변경된
주주들의 지분 2.57%를 외국인 직접투자분으로 간주해 이부분만큼 예외를 인
정해주기 때문이라고 증감원은 설명했다.

현행 규정은 외국인직접투자분과 외국인주식투자분을 합쳐 전체 주식의 50%
를 넘지 않을 경우 감독원에 신고만하면 한도예외를 인정토록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