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찬가지로 의사징계권을 대한의사협회에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유성희)는 1일 보건복지부에 낸 의료법 개정
건의안에서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태아성감별이나 불법 인공유산,
응급환자 진료거부, 환자를 끌기위한 과대광고, 의료보험료 부당청구 등
윤리를 저버리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의사들에 대한 징계권을 넘겨달라고
촉구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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