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부도를 낸 (주)삼익이 1일부터 영업활동을 재개했다.

삼익은 지난 2월 청주지법에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3월15일부로 은행당좌거래가 재개됐고 조만간 채권단과 정리계획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 전망임에 따라 이날부터
영업활동을 재개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삼익은 이를위해 청주지법의 허가아래 부도와 함께 매각하여 1,000좌만
남아있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지난 26일 3,000좌 (38억1,000만원)를
구입하여 모두 4,000좌로 확대한데 이어 지난달 29일 건설공제조합의
업무거래 잠정허가를 받았다.

삼익은 이에 따라 이미 계약은 이뤄졌으나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약 1,608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를 주택사업공제조합과 협의를 거쳐 곧
재개키로 했다.

삼익은 부도가 난 이후에도 관급공사는 물론 아파트공사도 독립채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성금을 현금으로 지불하여 공사를 계속해 왔으나
영업활동은 하지 않았었다.

현재 삼익이 공사를 진행중인 곳은 관급공사 25개 (토목 17, 건축 8)와
아파트공사 14개 등이다.

< 김동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