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 4차공판이 1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
장판사) 심리로 열려 노태우.유학성.차규헌.이학봉.허화평.허삼수피고인등
5.17내란사건에 연루된 6명에 대한 검찰측의 직접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신문에서 검찰은 <>시국수습방안등 집권시나리오 <>국회해산 및 비상
계엄 전국확대조치 <>국보위 설치및 개헌안 마련 <>언론통폐합 <>김대중내란
음모사건등 12.12사건이후 신군부측의 권력장악 과정상의 내란혐의를 부각시
키는데 주력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시국수습방안등 사전 집권시나리오설은 존재하지 않
았으며 80년 5월17일 비상계엄확대부터 81년 1월24일 비상계엄해제까지 8개
월동안 취해진 일련의 조치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구하기위한 구국의 일념
에서 나온것이라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노태우 당시 수경사령관은 검찰측의 비상계엄확대조치 배경에 대한 신문에
"당시 비상계엄은 "물계엄"이라고 할 정도로 실효가 없어 학생소요와 정치혼
란이 끊이지 않아 비상계엄의 강화가 불가피했다"고 진술했다.

노피고인은 또 최규하대통령의 강제하야 부분에 대해 "80년 8월초순께 최대
통령이 대통령을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하면서 전보안사령관에게 대통령직
을 맡을 것을 권유했다는 얘기를 전장군으로부터 듣고 운명으로 받아들이라
고 했다"며 "또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각군 사령관등도 공군참모총장
관사에 모여 전장군밖에 없다며 대통령직을 맡으라고 건의하자 전장군이 벅
찬 감격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차규헌피고인은 오후 재판에서 "당시 모임에서 "전두환 장군!
대통령 추대!"라고 씌여진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 최대통
령의 하야 이전부터 신군부측이 전피고인을 대통령에 추대키로 결의한 사실
이 확인됐다.

노피고인은 이와함께 권정달정보처장이 작성한 "언론건전육성 종합방안"보
고서가 언론통폐합을 위한 것인 줄 몰랐으며 자신과 전피고인은 언론통폐합
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며 김대중씨의 사형집행도 반대했다고 말했다.

5차공판은 22일 오전10시에 속개된다.

< 윤성민.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