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 지상권침해땐 언제든 손해배상 해야" ..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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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이 개인 소유의 땅 위에 설치돼 지상권을 침해했을 경우 사용자
인 한전은 땅 소유자가 50년이 지난후에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손해를 배
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이종찬부장판사)는 31일 정우숙씨(서울
노원구 중계동)등 4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청
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토지를 취득한 지난 88년이후부터의 임대료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고 송전선이 철거될 때까지 매월 1천9백여만원을 지
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일자).
인 한전은 땅 소유자가 50년이 지난후에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손해를 배
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이종찬부장판사)는 31일 정우숙씨(서울
노원구 중계동)등 4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청
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토지를 취득한 지난 88년이후부터의 임대료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고 송전선이 철거될 때까지 매월 1천9백여만원을 지
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