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8일부터 국내 증권사 투신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한국은행에서 외화
를 빌려 해외증권 투자를 할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다음달부터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등 외자유입 확대로 생길수
있는 통화증발과 환율절상의 부작용을 외화유출로 해소한다는 방침아래
역스와프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허고광 한은 국제부장은 "한은으로부터 외화를 빌릴 수 있는 대상은 해외
투자 경험이 있는 30개증권사, 한국/대만/국민 등 3개 투신사, 자산규모
1조원이상인 6개 생보사(삼성 교보 대한 제일 동아 흥국) 등이며 올 상반기
중 10억달러 범위내에서 시험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투자대상 외화증권은 외국의 국공채,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 주식
관련 선물 등 외국환관리규정에서 정한 투자대상 외화증권으로 한정되며
외국 금융시장에 발행한 코리안페이퍼(한국물 해외증권), 국내 상장주식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스와프 기간은 3개월(91일), 6개월(1백82일), 12개월(3백65일)중에서 금융
기관이 선택하도록 하고 안정 인 해외투자를 보장하기 위해 만기도래 때에는
재계약을 보장하기로 했다.

역스와프제도란 중앙은행이 원화로 외화를 매입하고 일정기간이 지난뒤
다시 외화로 되사주는 일반적인 스와프거래와는 정반대로 환매조건부로
원화를 외화로 교환해주는 방식이다.

스와프기간이 만료돼 한은이 원화를 지급하고 외화를 되사줄 때는 통화
안정증권발행 수익률과 리보(런던 은행간 금리)금리간 차이가 보전되도록
환매율을 적용한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