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제작에 쓰여진 뮤직비디오나 영화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CF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없이 인기가요나 창작물들을 무단으로 사용,
물의를 빚어오던 국내 광고제작풍토를 탈피하려는 새 흐름으로 주목된다.

삼립GF는 국내는 물론 일본 유럽등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스캣송의 주인공 스캣맨 존의 뮤직비디오를 이용, 자사제품인 "누네띠네"와
"파파치노"를 선전하는 과자광고를 만들었다.

스캣맨 존은 50대의 나이와 언어장애라는 2중고에도 불구하고 쾌활한
성격과 음악활동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스캣송가수로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했었다.

"빠빠 두 비" 등 무의미한 음절로 가사를 대신하는 즉흥적인 스캣송이
그의 레퍼토리다.

이 CF는 별도의 촬영없이 스캣맨 존의 히트음반인 "스캣맨스 월드"의
뮤직비디오를 그대로 광고화면으로 이용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뮤직비디오 사이사이에 제품명을 끼워넣어 음악의 리듬감을 CF로 연결한
것이다.

삼립GF는 스캣맨 존에게 모델료를 포함, 저작권료로 5만달러(약4,000만원)
를 지급했다.

광고를 제작한 오리콤 관계자는 "기존 광고들은 저작권문제 때문에 외국
아티스트의 뮤직비디오를 3~4초정도 무단 사용하는게 고작이었다"며 "이번
CF는 저작권료를 지불, 자유자재로 비디오를 사용할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광고소재의 폭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동양제과는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인기장면을 그대로 차용한
초콜릿 "줌"의 CF를 선보였다.

동양제과는 영화의 주인공인 레오나르도 화이팅과 올리비아 허시에게
초상권 명목으로 1만달러씩을 주었다.

배급사인 파라마운트영화사에도 4만달러의 판권료를 지급했다.

광고계 관계자들은 저작권료의 지급이 아직까지 기대만큼 보편화되지는
못했지만 저작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내 제작사들도
이에 대한 대처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이영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