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름유출등 해양오염사고로 인해 해양생태계및 수산자원등이 피해
를 입을 경우 국가가 오염원인자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제도가 도입된
다.

또 적조가 자주 발생하는 주요 연안과 어장등 전국 15개해역이 오는 99년
까지 연차적으로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대형유조선과 기름저장시설에 방제장비배치가 의무화
된다.

환경부는 29일 국무총리실에서 열린 "환경보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양오염방지 5개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어민들의 양식장피해를 비롯해 장기적으로 수산자원의
고갈이 우려되는 해양오염사고에 대해 국가가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관련,오는 7월부터 대형유조선에 대해 전용항로 운행을 의
무화하고 내년에 연안운항 유조선의 항로이탈을 방지하기위해 유조선 전용
"항행관제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적조방지를 위해 특별관리해역을 확대,기존의 울산및 부산연
안광양만 진해만등에서 올해는 가막만 강진만 고성만 자란만으로 늘리고 오
는 99년까지 인천 군산 목포연안과 여자만 한산만 도암만 득량만등 모두 15
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지역에 대해서는 공유수면뿐만 아니라 해역에 영향을 주는 육지까지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산업시설및 경제활동제
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위해 내년에 전국의 연안을 3개 대권역,6개 중권역,62개
소권역의 오염영향권으로 구분 관리하고 연안지역의 계획적인 이용과 보전
을 위한 "연안역 관리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해양오염사고의 예방을 위해 5백t이상의 유조선과 1만
t이상의 기름저장시설에 대해 방제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대규모 정유회사
를 중심으로 민간방제조합을 발족키로 했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