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사들이 내달부터 중도금대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9일 대한주택할부금융은 내달1일부터 중도금대출을 실시한다고 발표하고
대출금액은 분양가격의 약50~60%이내에서 제한키로 했다.

대출금리는 연15%내외로 정하고 <>대출대상자는 무주택자 및 1가구 1주택
세대주로서 전용면적 30.2 5평이내의 주택구입자 <>대출대상금액은 계약금과
1차중도금을 제외한 2차이후 중도금과 잔금이 된다고 말했다.

또 대출기간은 5년부터 20년까지 가능하고 원리금상환은 5년거치 15년분할
상환등 다양한 방법을 고객이 채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증은 근저당 설정때까지는 연대보증인을 1명을 세우고 건설회사가
일괄적으로 연대보증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울 필요가 없다.

대한주택할부금융은 증자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총실행기준으로 연간
1조의 주택할부대출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주택할부금융외에 금호 동아 신대한주택할부금융등 주요 주택
할부금융사와 금융기관계열 일반할부금융사등도 증자와 할부금융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뒤 내달부터 본격적인 중도금대출을 실시할 계획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