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보고대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또 정당추천 후보자들의 당원단합대회등 허용조항 (141.142.
143조)과 다수당 우선기호 배정조항(150조), 무소속후보 사무소개설
제한조항(89조)에 대해서도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와함께 선거운동기간 30일전 지자체행사 금지조항(86조),
공무원인 배우자의 선거운동 금지조항(60조)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회의원이나 정당후보자가 아닌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운동상 불이익을 받는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상황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정치적 책무이며 정당이
당원의 교육.연수 등을 위해 갖는 집회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