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해운과 거양해운이 각각 개별적으로 LNG(액화천연
가스) 수송선 입찰전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척당 2조원에 육박하는 LNG선의 "응찰 자격"을 둘러싼 시비가 해운
업계의 새로운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거양해운이 한국가스공사가 총선직후 발주할 예정인 LNG
5~9호선 입찰에 참여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비롯됐다.

거양해운은 철강.석탄 전문 수송 선사로 지난해 2월 포철에서 한진그룹으로
넘어갔다.

때문에 일부 선사들은 한진그룹이 한진해운과 동종 업체인 거양해운을 모두
동원해 LNG선 입찰에 참여하는 "반칙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

더군다나 거양해운이 건조 조선소로 한진중공업을 지명할 것이 뻔해 한진의
"독식" 의도가 분명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거양해운은 "3년전부터 포철의 에너지사업진출계획에 따라
LNG수송 사업을 준비해 왔다"며 입찰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진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도 이미 법적인 내용 검토를
끝내고 이같은 "개별 응찰"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쟁관계인 현대상선과 유공해운 대한해운 한라해운등은 "1그룹
1응찰자"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현대상선의 한 관계자는 "그런 식이라면 우리도 계열 외항선사인 선일상선
을 입찰자로 내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가 입찰조건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한진
포위작전"의 성패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심상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