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노씨 부정재산 몰수 전액 특례법 적용" ..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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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노 전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 (황성진 부장검사)는 25일 장씨가 불법 행위로 모은 재산에
대해 전액 몰수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월 발표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은
공무원이 재직중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해 몰수 또는
추징토록 돼 있다"며 "장씨는 부정축재 재산이 드러나는대로 전액
몰수보전을 신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노태우 전대통령의 경우처럼 장씨의 뇌물수수
행위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알선수재 행위로 모은 재산도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며 "이날까지 드러난 장씨의 6개 기업 2억여원의 알선수재액뿐
아니라 앞으로 드러나는 부정한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6일자).
특수1부 (황성진 부장검사)는 25일 장씨가 불법 행위로 모은 재산에
대해 전액 몰수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월 발표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은
공무원이 재직중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해 몰수 또는
추징토록 돼 있다"며 "장씨는 부정축재 재산이 드러나는대로 전액
몰수보전을 신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노태우 전대통령의 경우처럼 장씨의 뇌물수수
행위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알선수재 행위로 모은 재산도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며 "이날까지 드러난 장씨의 6개 기업 2억여원의 알선수재액뿐
아니라 앞으로 드러나는 부정한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