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5일 내실있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 한국환경영향
평가원의 설립 등 현행 평가제도를 크게 개선하는 내용으로 환경영향
평가법을 연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에 환경영향평가를 전담할 한국환경
영향평가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가을 정기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평가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원을 설립키로 한 것은 지금까지 대형개발사업
계획에 대한 영향평가서의 심사업무를 지방환경관리청 등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평가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현행 평가서
심사방식이 부실평가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원이 설립되면 개발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
평가서를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맹점이
보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사업종류별로 평가기술이 축적되면서 평가내용이 간소화하고
새로운 평가기법이 개발되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제 구실을 다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는 또 이번 개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평가서 작성대행기관이 평가서에 허위내용을 포함시켰을 때는
대행기관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 대행기관에 대한 관리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뒤 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때도 평가서 작성을 대행한 기관을 처벌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밖에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통해 현행 법령상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사업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지역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일선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조례제정 근거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등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내달중에
입법예고, 오는 7월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