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단체보험상품을 이
용,개인 거액자금을 유치하고 있다.

25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단체및 개인보험상품을 동시에 취급
할수 있는 보험설계사 조직을 활용,5인이상 사업장이나 임의단체면 손쉽게
들수 있는 "신단체퇴직연금보험"에 개인의 거액자금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
씩 끌어들이고 있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5년이상 장기개인보험의 1인당 일
시납한도가 올해부터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듬에 따라 1억원이상의 개인
뭉칫돈이 이 상품에 대거 몰리고 있다.

교보생명이 작년 10월 단독개발한 신단체퇴직연금보험은 5인이상의 기업
체나 조합등 법적인 사업장외에도 5사람이상인 임의단체(변호사회,의사회,
친목단체등)이면 <>단체<>대표자<>구성원 명의(보험수익자는 퇴직 종업원)
로 들 수 있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려는 개인들이 악용할 소지가 많
다.

시중은행 한 창구담당자는 "최근 부동산임대사업주가 신단체퇴직연금에
돈을 넣으면 개인소득세는 물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며 50억원을 신탁예금에서 인출해갔다"고 털어놨다.

교보생명의 신단체퇴직연금의 판매실적은 지난해 10월 시판이후 월평균
8백3건,1백39억원에 불과했으나 올 2월 한달에만 2천3백25건,2백65억원으로
건수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

은행 투자금융등 다른 금융기관들은 "올해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
되는 만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