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담배를 피우거나 핸드폰 삐삐 라디오등을 사용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전액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항소2부(재판장 이재곤부장판사)는 24일 운전자가
담배를 피우면서 몰던 승용차를 타고가다 사고를 당한 채모씨(29)가
(주)제일화재해상보험과 차량소유자 노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보험사등은 채씨의 과실비율 20%를
제한 3천1백여만원만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중 담배를 피우거나 핸드폰 삐삐 라디오를
사용할 경우 안전운전등에 대한 주의력이 떨어져 사고유발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과실사유에 해당한다"며 "비록 채씨가 직접 운전하면서
담배를 피운 것은 아니지만 당시 운전자 유모씨로 하여금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제지 하는등 안전운전에 몰두하도록 주의를 촉구하지
않은만큼 20%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근 무과실 교통사고 피해자라 하더라도 운전중 흡연 핸드폰
삐비 라디오등을 사용했을 경우 "방어운전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과실책임을 묻고 있으며 점차 동승자에게도 이같이 법리를 확대적용하고
있다.
채씨는 지난 91년10월 서울 서대문구 아현고가도로에서 유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타고가던중 담배를 피우던 유씨가 자신의 무릎위로
떨어진 담배재를 떨기위해 고개를 숙이는 바람에 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택시와 버스에 충돌,전치 3개월의 상처를 입자 소송을
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