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전환시 실현되지않은 전환사채(CB)의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과세에
반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위헌소송을 준비하고있어 위헌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CB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투자자들은
실현되지않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됐다고 주장하며 증권사와
해당 세무소에 항의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대우증권 충무로지점을 통해 지난해 7월 발행된 세풍CB에 2억5천여만원을
투자한 S씨는 최근 CB를 주식으로 전환하자 아무런 근거없이 240만원의
세금이 원천징수됐다고 보고 위헌소송을 준비중이다.

S씨는 주가상승에 따른 시세차익과 절세를 염두에 두고 자산의 상당부문을
CB에 투자했으나 오히려 손해를 보게됐다고 강조했다.

S씨와 같이 CB의 주식전환으로 기간이자에 대해 원천징수를 당한 고객들이
갈수록 늘고있어 증권사영업직원와 고객간 마찰이 적지않을 것으로 알려
졌다.

증권사의 한관계자는 특히 일부 거액자산이 지난해 하반기 금융소득종합과
세를 회피하기위해 표면금리가 낮고 만기보장수익률이 높은 CB에 유입된
사실에 비춰볼때 CB과세에 대한 저항을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증권사지점에 따르면 올들어 CB를 주식전환한 고객중에는 적게는 수십만원
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세금이 떼였다는 불만을 토로하고있어 해명하는데
곤욕을 치르고있다.

< 이익원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