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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기기 이용행위, 공연사용료 따로 내야 ..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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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업자는 노래방 기기 구입가격에 포함된 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한 뒤에도 공연권에 따른 사용료를 따로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23일 한국 음악저작권협회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고객에게 영상음악을 무단 공연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1.서울 성북구 월계동)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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