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면톱] 교통혼잡지 지정, 통행료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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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말부터 출.퇴근시간 등 피크타임의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12km
미만인 간선도로중 승용차통행비율이 60%이상인 지역은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혼잡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형유통업체등 개별 시설물뿐만 아니라 정체
현상이 심한 가로나 교차로까지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특정구역으로 지정
되고 그 구역에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와 수혜자가 분담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혼잡통행료 징수를 위한 혼잡지역지정과 관련, 혼잡통행료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해당지역을 운행하는 버스노선을 신설하거나 변경하고
다인승차량의 통행료면제, 정체를 최소화하는 징수기법 등을 사전에
강구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속 10km미만 속도가 30분이상 지속되는 상태가 주 2회이상
발생하는 지점과 그 주변 영향권 등을 지자체가 특정구역으로 지정, 예산을
집중 배정해 각종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이와함께 현재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에서 심의하도록 되어있는 인구
30만이상 도시의 도시교통정비계획을 개선, 앞으로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정비계획만 중앙에서 심의하고 기타 도시의 정비계획은 지방도시교통정책
심의위에서 심의토록 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및 시설도 지방으로 대폭 이양, 철도 항만
도로건설 등 대규모 국가사업이나 2개이상 시.도에 걸치는 사업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방심의대상으로 정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3일자).
미만인 간선도로중 승용차통행비율이 60%이상인 지역은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혼잡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형유통업체등 개별 시설물뿐만 아니라 정체
현상이 심한 가로나 교차로까지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특정구역으로 지정
되고 그 구역에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와 수혜자가 분담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혼잡통행료 징수를 위한 혼잡지역지정과 관련, 혼잡통행료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해당지역을 운행하는 버스노선을 신설하거나 변경하고
다인승차량의 통행료면제, 정체를 최소화하는 징수기법 등을 사전에
강구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속 10km미만 속도가 30분이상 지속되는 상태가 주 2회이상
발생하는 지점과 그 주변 영향권 등을 지자체가 특정구역으로 지정, 예산을
집중 배정해 각종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이와함께 현재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에서 심의하도록 되어있는 인구
30만이상 도시의 도시교통정비계획을 개선, 앞으로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정비계획만 중앙에서 심의하고 기타 도시의 정비계획은 지방도시교통정책
심의위에서 심의토록 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및 시설도 지방으로 대폭 이양, 철도 항만
도로건설 등 대규모 국가사업이나 2개이상 시.도에 걸치는 사업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방심의대상으로 정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