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백37개업체 대상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조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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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말및 올해 설날을 전후한 시기에 하도급 대금을
늑장 지급하는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업체를 가려내기위해 1백37개 업체
에 대해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조사를 벌이기로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말 대한상의 대한건설협회등 7개 단체에 하도대금을 제때에
지급토록 협조요청을 한데 대한 사후 확인조사이다.
중점조사 대상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행위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선급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행위로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 조사를 병행하기로했다.
대상업체는 <>지난해 도급한도액이 4백억원이상인 1,2군 건설업체(78개)
<>94년 매출액이 8백억원이상인 제조업체중 하도급거래가 많은 전기.전자
(19개)자동차및 부품(15개)의복(11개)기계(14개)업종등이다.
94,95년 직권실태조사를 받읜 업체나 95,96년 공정거래준수 우수업체,부도
법정관리 합병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건설 48개,제조 45개등 93개이며 부산.경남 23개,대
구.경북 6개,광주.전남북 7개,대전.충남북 8개등 지방이 44개 업체이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오는 25일 조사대상 업체 관계자를 불러 오는 4월8일
까지 자료를 제출토록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내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또 부당감액,부당한 수령거부,물가연동 미조정,서면미교부등 불공정하도급
거래에 대해서는 사후에 별도로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1일자).
늑장 지급하는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업체를 가려내기위해 1백37개 업체
에 대해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조사를 벌이기로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말 대한상의 대한건설협회등 7개 단체에 하도대금을 제때에
지급토록 협조요청을 한데 대한 사후 확인조사이다.
중점조사 대상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행위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선급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행위로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 조사를 병행하기로했다.
대상업체는 <>지난해 도급한도액이 4백억원이상인 1,2군 건설업체(78개)
<>94년 매출액이 8백억원이상인 제조업체중 하도급거래가 많은 전기.전자
(19개)자동차및 부품(15개)의복(11개)기계(14개)업종등이다.
94,95년 직권실태조사를 받읜 업체나 95,96년 공정거래준수 우수업체,부도
법정관리 합병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건설 48개,제조 45개등 93개이며 부산.경남 23개,대
구.경북 6개,광주.전남북 7개,대전.충남북 8개등 지방이 44개 업체이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오는 25일 조사대상 업체 관계자를 불러 오는 4월8일
까지 자료를 제출토록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내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또 부당감액,부당한 수령거부,물가연동 미조정,서면미교부등 불공정하도급
거래에 대해서는 사후에 별도로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