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에서 제조돼 수출됐다가 불량 반송됨에 따라 대체 수출되는 품목도
보세수출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보세공장 허가가 없어진 경우 다른 보세구역으로 물건을 옮기도록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이 인정된다.

관세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수출입통관 관련제도 개선안에 대해 행정쇄신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상반기중 관련법규를 개정,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보세공장에서 수출한 물품이 불량으로 반송되면 보세
공장에 들여와 보수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원물품을 재수출할 수 없으면 대체
품을 수출해도 보세수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허가가 없어진 보세공장의 물품은 즉시 다른 보세구역으로 옮기도록 하
던 것을 6개월동안 유예기간을 허용키로 했다.

관세청은 장외작업장에서 제조된 보세물품이더라도 원활한 물류흐름을 위해
원보세공장 반입이 불합리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장소에서 수출
및 수입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보세공장에 반입된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사용신고및 검사조항을
폐지, 업계에서 추가비용을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한편 관세청은 도로교통 혼잡상황을 감안,보세운송 물품의 운송경로 제한폐
지와 보세공장및 특허보세구역 허가때 소방시설 증명및 전기절연 저항시험
증명서 제출을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박기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