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산업(주)는 19일 "회사명이 유사하고 동종업종이라는 이유로 자사의
로고,명칭등을 허락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동아종합환경(주)를 상대로"서비스
표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동아건설은 신청서에서 "원고는 지난 85년이래 부평,분당,평촌등 신도시와
전국 주요도시에 "동아아파트" 명칭으로 수천세대를 건축,분양하면서 명성을
쌓아왔다"며 "그러나 피고측이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무단으로 (동아건설 로
고),동아등 자사의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이를 홍보에 이용함으로써 서비스표
를 침해하는등 부당경쟁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심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