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항정지처분을 받는 사례가 부산항에서 처음 발생했다.
해운항만청은 18일 일본선사인 츠루마루쉬핑이 용선 운항중인 온두라
스국적화물선 이스턴트레저호(1천1백85t)가 한일항로에서 운임을 덤핑한
혐의를 잡고 사실여부를 조사중이다.
해운항만청은 이에따라 조사완료때까지 해당선박의 부산항 부두접안을
정지키로 했으며 해운시장질서를 문란케한 덤핑사실이 밝혀질 경우 부산
항 입항도 정지시키기로 했다.
현행 해운산업육성법은 외국선사가 국내해운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해당외국선박의 국내입항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으며 이 법규로 외국선박이 규제 받기는 부산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의 화물선이 운항하는 한일노선은 일본 야와타항과 부산항노선으로
국적선사인 장영해운이 함께 운항하고 있다.
장영해운은 철제품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t당 10-21달러의 거래요율을
적용했으나 이스턴트레저호는 장영해운보다 훨씬 낮은 t당 14달러의 저운
임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박은 이에따라 지난14일 일본 야와타항에서 신일본제철의 철제파이프
1천2백t을 선적해 이날 오전7시 부산 남외항에 입항했다.
해운항만청은 이에따라 덤핑혐의를 받고있는 배의 선박대리점인 유니푸
러스해운측으로부터 화물운송계약 서류를 넘겨받아 저운임제공 행위에 대
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사완료시까지 부두접안을 금지시켰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