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이 걸렸다.
18일 건설교통부는 올해 건축사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사시험 응시자격 기준이 크게 완화됨에 따라 올해
시험에 사상 최대인 2만5천명가량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응시자수는 예년 평균인 7천명~8천명의 4배 가까운 수준이다.
건교부는 연간 5천명 가량에 이르는 전국의 건축학 관련학과 졸업생가운데
최근 4년이내의 졸업자중 기사1급 자격증을 획득하지 못한 약 70%가 모두
이번 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험장소 확보는 물론 감독, 채점과정등 전반적인 시험관리가
예년보다 훨씬 어려울 것으로 보여 건축사시험에 대한 특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개정된 건축사법에 따르면 1차 필기시험(예비시험)의 경우 응시자격이
종전 대학졸업 5년후에서 대학졸업자로 자격기간이 크게 단축됐다.
또 전문대와 고교졸업자의 경우에도 종전 각각 졸업후 7년과 9년에서 2년과
4년으로 완화되고 경력자도 경력기간이 14년에서 9년으로 줄었다.
올해 건축사1차시험은 오는 6월 2일에 실시되며 원서 교부및 접수는
4월3일부터 10일까지이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