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농협의 규모화를 위한 "합병촉진법"(가칭)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16일 농협은 단위농협의 합병절차를 쉽게하고 합병에 따른 자금지원이 정
부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농협법을 개정하거나 합병촉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농협관계자는 "94년 개정된 농협법에 따르면 농협의 합병결정은 조합원 3
분의 2이상의 발의와 출석조합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토록 돼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면서 "이를 과반수의 발의와 출석조합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합병을 추진하는 농협에 정부가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
병촉진법 등에 명문화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반기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오는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되도록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합병촉진법제정이나 농협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단위농협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화를 기하기위한 단위농협의 합병이 직선조합장제이
후 조합장개인의 조합에 대한 열의와 애착,지역이기주의,부실화된 조합의
인수기피 등으로 지지부진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농협은 현재1천3백53개 지역조합을 합병을 통해 오는 2000년 또는 2001년
까지 약3분의1수준인 500개 정도로 줄인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농협이 내부조율을 통해 관련법의 제정이나 개정을 건
의해올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