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에 집단소송법이 제정돼 내년부턴 다수의 피해자를 대표해 소비자
단체등이 피해보상소송을 제기할수 있게 된다.

또 부동산중개업과 체육시설업 자동차견인업등 6개업종에 대한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이 새로 마련돼 4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5일 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법무 통상산업
보건복지부등 관계부처및 민간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96년도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함께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제조및 판매자가 배상토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도입을 위한 입법타당성도
검토키로 했다.

재경원은 종합시책에서 지금까지 피해보상규정이 없었던 부동산중개업
체육시설업(스포츠센터등) 자동차견인업 휴양콘도미니엄업 레저용역업
상품권관련업등 6개 업종에 대한 피해유형및 보상기준을 조만간 확정,
4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