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 생산업체인 해태전자가 회계감사에서 한정의견을 받았다.

13일 증감원에 제출된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해태전자는 95년 결산시
부도발생으로 회수불능인 채권 1억5,484만원과 부도어음 7억9,437만원등
모두 9억4,922만원을 대손처리 하지않아 한정의견을 받았다.

이는 해태전자가 결산자료에 당기순익을 실제보다 9억4,922만원만큼
과대표시했다는 의미다.

이를 감안할 경우 이 회사는 지난해 7억1,728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낸 것이 된다.

회사 관계자는 "회계감사에서 한정의견을 받아 당기순이익을 배당가능이익
으로 볼 수 없게 됐다"며 "15일 주총에서 무배당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은 지난 94년(1,589억원)에 비해 1.5%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이익도 전년보다 90%이상 감소한 3억6,000만원에 그쳤다.

해태전자는 순간온수기의 미국내 특허취득및 대량 판매가능성을
재료로 올해초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이다.

< 김용준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