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기관 설립요건이 법규에 명시돼 이 요건만 갖추면 금융기관
신설이 자유화 된다.

또 올해안에 현행 5억원으로 되어있는 사망보험 가입한도가 없어지고
토지.건물에 부속된 특정물건에 대한 리스제한도 폐지된다.

중소기업의 연지급(외상)수입기간도 용도와 지역에 관계없이 1백80일로
확대된다.

14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규제완화 미진사항 개선방안"을
마련, 다음주중 행정쇄신위원회 본회의에 올려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이미 관련부처및 행정쇄신위간의 실무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 올해안에 관련법과 규정등을 개정하게 된다.

개선안에선 올해안에 예금보험공사 설립,신용관리기금 확충등으로
금융기관퇴출에 대한 제도적기반이 정착됨에따라 내년부터는 금융기관
설립요건을 법규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인가하는
"준칙주의"를 도입키로했다.

또 지방은행 및 합작은행의 경우 5대그룹이 지배하는 은행이 아니면
은행장추천위원회를 배제, 주주총회에서 은행장을 선출토록했다.

리스부문의 경우 특정물건에대한 리스제한 철폐와함께 리스이용자가
자체 제작한 기계에 한해서는 세일앤드리스백(중고물건리스)취급을
허용키로했다.

이밖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를 없애 카드회사가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한도를 정하되 회사별 총액한도를 두기로 했다.

개선안은 그러나 <>주택은행에서만 취급하고 있는 주택청약예금의 일반
은행 취급허용 <>복수증권거래소의 설립 <>리스회사의 단기외화차입
<>일반기업의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투자 등은 당분간 허용치않기로 했다.

또 상하 1%포인트범위안에서 자율화하기로 했던 생명보험 예정이율
자유화폭은 추후 재검토키로 했다.

< 육동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