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함께 투숙한 여성 노숙인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검사 서원익)는 강간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강간 혐의로 A(7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3월 29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 투숙하며 여성 B(58)씨에게 수면제 14일 치인 42정을 5회에 걸쳐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첫 성관계 후 B씨가 추가로 관계를 거부하자 9일 치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했다. 그는 B씨가 여전히 성관계를 거부하자, 5일 치 수면제를 추가로 더 먹였다.급기야 B씨가 의식을 잃었는데도, A씨가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 여성은 결국 '폐혈전색전증'으로 숨졌다. 다리의 굵은 정맥에 생긴 핏덩어리가 떨어져 나와 폐동맥 혈관을 막는 증상인 폐혈전색전증은 즉각 응급조치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른다.A씨는 앞서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수면제 7일 치(21정)를 2회에 걸쳐 먹인 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병원에서 졸피뎀 등 수면제를 '쪼개기' 방식으로 처방받았다. 병원 측은 그가 "장거리 내원이 힘들다"고 호소해 기준 용량을 초과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 수면제를 처방해준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검찰 관계자는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추가로 먹여 사망하게 한 행위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피의자에게 쪼개기 처방을 해준 의사도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법정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을 맞아 1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 참석자의 대부분은 양대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조합원이었다. 노조에 소속돼 있지 않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 등은 평소처럼 일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노동 현안보다 정치 투쟁에 함몰된 기득권 노조원들만 쉬는 ‘반쪽’ 법정 휴일은 수년째 되풀이되는 풍경이다.○“윤석열 퇴진” 정치 구호 난무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조합원 3만여 명이 참여한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조합원 2만여 명은 광화문역 사거리 일대를, 한국노총 조합원 7000여 명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점령했다.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거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확장 적용을 반대하더니 최근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저임금 노동자에겐 더 낮은 임금을, 이주노동자에겐 더 큰 차별을 하겠다고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한국노총도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차별 적용을 시도한다면 모든 파국의 책임은 정부에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 슬로건을 ‘이제는 퇴진이다’로 내걸고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는 구호를 반복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전쟁으로 평화를 이룩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겠다”며 “노조 혐오와 노동 탄압으로 착취를 부채질하는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몰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 현장에는 ‘윤석열 퇴진 OUT’이라고 쓰인 배지를 판매하는 단체도 있었다.○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