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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씨 전재산 동결 .. 서울지법, '추징보전' 강제집행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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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
    (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13일 지난해 12월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진
    노씨 재산 2천8백여억원에 대한 검찰의 강제집행 신청을 받아들여 노씨의
    전재산을 동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씨가 기업체로부터 받은 뇌물이 모두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에 유입돼 뇌물자체를 몰수할 수 없는 만큼 추징보전
    명령의 강제집행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 따라 노씨의 연희동자택등 9건의 부동산과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의 1천2백억원대 은행계좌등 모두 13개의 예금채권과 93년
    한보그룹 정태수회장에게 대여해준 6백여억원등 4개의 기업대여금
    채권등 노씨의 전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해당등기소와 예금기관에
    "추징보전명령 집행처분서"을 송달했다.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노씨 소유 전재산에 대해 압류집행에
    들어감으로써 노씨는 지난해 1월5일 발효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 적용돼 재산이 몰수되는 첫 전직 공무원으로 기록됐다.

    한편 노씨 비자금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대검 중수부(안강민검사장)는
    이날 정오께 노씨가 기업체로부터 받은 2천8백38억원의 뇌물을 추징하기
    위해 "추징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진 노씨의 연희동 자택등 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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