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실시로 각 지자체들이 재정관리에 나서면서 자치단체와 정부
기관들사이에 재산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13일 서울시등에 따르면 최근 시는 서초구에 "시민의 숲"공원 소유권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의 숲"소유권은 지난 91년에 서울시가 당시 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서초구에 이양한바 있다.

시는 산하기관인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설립되면서 공원관리를 전담하고
있는데다 도시공원조례에 면적 10만평방미터 이상인 공원의 관리는 시장이
담당한다는 규정을 들어 소유권반환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서초구는 "시장이 관리를 담당한다고 돼있을 뿐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며 "막대한 구비를 들여 건립한 공원을 인계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시의 요청을 거절했다.

구측은 "시가 구청사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해 대금지불을
요구하고 있다"이라며 공원소유권과 1천5백억원상당의 시유지를 서로 바
꾸는 안을 역으로 제시하며 버티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한 서울시와 환경관리공단간 면허권
공방도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91년부터 시작된 수도권매립지사업과 관련,공유수면매립
허가권을 공동명의로 하기로 계약하고 3백73억원을 출자했으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환경관리공단이 공동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있어 속을
태우고 있다.

앞으로 매립이 완료되면 매립면허권이 있어야 매립지에 대한 재산등기를
할수 있는 만큼 시입장에서는 조속히 환경관리공단과 협상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10여차례 협의를 했으나 여전히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소유권이 모호했던 시재산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
서기로해 지자체간 재산을 둘러싼 진통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