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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연령 규정 위헌소지" .. 대학생,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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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연령을 만20세 미만으로한 규정이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에 올랐다.

    이철주씨 (19.서울대학교 정치학과 1년)등 15명은 12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5조의 선거연령 규제는 헌법상의 국민주권과
    평등권, 선거권을 침해한 위헌적 조항"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씨 등은 한정화변호사를 통해 낸 청구서에서 "만18세가 되면 성인과
    똑같이 유해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부모동의없이 혼인할 수 있으며
    공무원 임용및 운전면허 취득자격을 부여받는등 성인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젊은이들의 건전한 정치참여를 막고 있는 낡은 법조항을
    고쳐 부당한 참정권 제한이개선되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씨 등은 이어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
    사유 발생일로부터 1백80일 이내 청구토록 돼 있다"며 "그러나 이
    기간은 당해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음을 알게되는
    고등학교 졸업이후부터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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