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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버스 면허기간 폐지..건교부, 9인승 승합차도 운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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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9인승 봉고차 마을버스가 등장하고 마을버스 사업자의
    면허기간도 폐지된다.

    12일 건설교통부는 마을버스 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고지대,
    아파트단지 등에 마을버스 운행을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버스운송사업 한정 면허제도 운영요령"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3년이내로 한정된 면허기간이 폐지되고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돼있는 마을버스차량도 9인승이상 승합차로 범위가
    확대된다.

    건교부는 이번 면허기간 폐지로 사업자들의 중고차 사용이 지양되고
    차종도 다양화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전국의 마을버스는 서울 1천1백5대를 포함 모두 1천9백85대가
    운행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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