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5공화국의 정통성

제5공화국은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이어 받은 합법적 정권이다.

제5공화국 헌법은 80년 10월27일 적법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되었고
현행헌법은 제5공화국 헌법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제5공화국 헌법이 부정된다면 현행 우리나라 헌법의 실제
효력이 부정됨은 물론 대한민국의 연속성, 정통성마저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사실면에 있어서 제5공화국이 부인된다면 대한민국의 외교적.
국제적 지위는 물거품이 되고 모든 국가기관과 공직자의 지위가 부정되는
중대한 국면에 이르게 된다.

2, 특별법의 위헌성에 대하여

법률은 일반성과 추상성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5.18특별법은 개인사건 법률, 개인대상
법률로서 법규범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마저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3권분립제도에 반하여 법원의 재판권마저
찬탈한 위헌법률이다.

더욱이 5.18특별법의 위헌여부심판 제정신청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9분의 4의 소수의견이 9분의 5의 다수의견을 제압한 것으로
결국 역리가 순리를 제압하는 것이었다.

법률의 해석과 운영은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5.18특별법을 형사법 전체, 특히 공소시효제도의
본질에 배치되지 않도록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3, 12.12군사반란에 대하여

(가) 정승화의 체포는 10.26사건의 수사책임을 맡은 합수부의 정당한
수사업무 집행이었으며 병력출동은 정승화계열 군부의 군사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 법원의 확정판결과의 문제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합수부는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정승화를 김재규 내란음모 사건의 관련혐의에 대하여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강제 연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정승화는 10.26내란 사건 방조죄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재심에 의하여 그 유죄판결의 기판력이 배제되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확정된 유죄판결과 배치되는 사실관계를 다툴수 없음은 확립된 법리이다.

따라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정승화의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다.

(다) 대통령 사전 결재의 법적근거

공소장에는 "현직 육군 참모총장겸 계엄사령관인 정승화를 체포하려면
그 중대성에 비춰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기재
되어 있다.

수사권의 행사는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이므로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할 뿐아니라 당시의
군법회의법 등 실정법규상 사전결재 의무를 규정한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가.

따라서 검찰이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사전결재 없는 정승화 체포를
불법이라고 한다면 그 법적근거를 제시하여야할 것이다.

(라) 군의 정식 지휘계통의 내용

합수부가 병력출동을 한 것은 정승화 계열 군부가 국방장관의 소재불명
등 사유로 군의 지휘체계가 붕괴되어 지휘공백 상태가 초래된 상황에서
불법적 병력동원을 하므로 이를 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군의 지휘체계가 정상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검찰이 군의 지휘체계가 정상적이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할 것이다.

4, 내란죄에 대하여

(가) 5.17, 5.18사태는 폭동행위가 없었다.

5.17전국 비상계엄 확대조치와 국보위 설치는 당시 최규하 대통령
정부에 의하여 행하여진 적법하고 정당한 국법집행 행위이며 계엄군의
출동은 군의 정상적인 작전임무 수행이었다.

(나) 헌법의 개정(제5공화국 헌법)이 내란인가.

검찰은 공소장에서 제5공화국 헌법의 개정을 내란행위의 일환으로
기재하고 있다.

국민의사의 최고.최후의 결정권자는 주권자인 국민이다.

그리고 제5공화국 헌법은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된 것이다.

그런데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한 헌법개정행위를 내란으로 보았다면
검찰은 대한민국 국민전체를 내란의 공범자로 보고, 헌법개정 권력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의사를 임의로 폐기한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무슨 근거에서 헌법개정 권력의 결정을 무효화 한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다) 발포명령자에 대하여

검찰은 발포명령과 관련하여 발포명령자는 없다고 하면서도 자위권
발동지시가 사실상 발포명령이고, 자위권 발동지시를 한 계엄사령관
배후에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있었으므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명목상의 발포 명령책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과거에 정신적 대통령을 가졌었다.

이제 우리는 또 다시 명목상의 발포명령자를 갖는 희극적 국민이
되었다.

범죄의 성립에는 고의.과실 등 주관적 구성요건과 실행행위에 해당하는
객관적 구성요건이 있어야 한다.

명목상의 발포명령자에게 성립되는 범죄요건이 과연 무엇인지 검찰
공소제기의 뜻을 도대체 헤아릴 수 없다.

발포명령자를 가려내어 학살책임자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강박
관념에 사로잡힌 궁여지책이었다고 상정하기에는 그 사안이 너무나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명목상 또는 사실상이라면 고의도 없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도
없다.

피고인들의 어떤 행위를 단죄하려는 것인지 검찰의 공소자체에
의하더라도 분명하지가 않다.

검찰은 이점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