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씨 재판] 수경사령관 체포 나중에야 알았다..중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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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장검사 = 그날 저녁 보안사 비서실장 허화평, 정보처장 권정달
등은 보안사 상황실을 거점으로 전화도청을 통해 각군 부대동향과 병력
이동상황을 파악, 수시로 장세동대령에게 연락해 준 사실이 있나요.
<>.노씨 = 장대령으로부터 대략적인 상황보고를 받아 돌아가는 상황은
알았으나 구체적으로 그런 사실을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부장검사 = 12일 오후 6시30분께 정병주 특전사령관, 장태완
수경사령관, 김진기육본헌병감 등이 상피고인 전두환의 초청으로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연회동 요정에 모여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노씨 = 모르겠습니다.
<>.김부장검사 = 이들을 만찬에 초대한 이유는 정총장 연행에 따른 육군
정식지위계통의 즉각적인 대응을 지연시키기 위해 사전에 부대로부터
차단시켜 놓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요.
<>.노씨 =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김부장검사 = 전두환 피고인은 사전계획에 따라 12일 오전 보안사령관
사무실에서 허삼수 피고인 등에게 같은날 오후 7시 총기와 실탄을 준비하여
정승화총장을 강제연행하라고 지시하였지요.
<>.노씨 = 모르겠습니다.
<>.김부장검사 = 현직 육참총장 겸 계엄사령관인 정승화를 체포하려면
그중대성에 비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 전두환피고인이 그런 절차를 무시한 채 허삼수 등에게
위와 같이 총장강제연행을 지시할 수 있습니까.
<>.노씨 = (범죄행위가) 확실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김부장검사 = (질문을 바꿔) 입장을 바꿔서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있을때 현직 육참총장을 절차를 무시하고 체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노씨 =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체포)할 수 있습니다.
<>.김부장검사 = 따라서 허삼수 등이 같은 날 오후 6시께 합수부 수사관
7명, 수경사 33헌병대 3개제대병력 60여명을 보안사 서빙고분실에
집결시켜 총장공관 경비병 등을 제압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권총과 소총으로
무장케 한다음 각자 임무에 따라 공관부관실, 헌병초소 등을 제압하고
33헌병대 병력은 퇴로를 확보하였지요.
<>.노씨 = 그런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김부장검사 = 오후 7시 10분께 허삼수 우경윤 피고인 등이 총장공관
응접실로 들어가 정총장에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김재규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 진술을 받아야겠으니 녹음준비가
되어 있는 곳으로 가주셔야 하겠습니다"라고 요구했지요.
(이때 노씨측 한영석변호사가 일어나 "피고인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소송경제를 위해 말아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하였으나 김영일
부장판사는 "그대로 지켜보자"며 검찰측 직접신문을 속개토록 했다)
<>.김부장검사 = 그날 정총장을 연행하려 간 합수부수사관들은 권총뿐만
아니라 소총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으므로 정총장 연행과정에서 총격전이
발생하면 인명이 살상될수도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할수 있는 일이지요.
<>.노씨 =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김부장검사 = 피고인 등의 지시에 의해 계급이 준위 또는 상사인
보안사 수사관들이 정승화총장연행과정에서 권총을 난사하여 상관인
수행부관 육군소령 이재천과 경호장교 육군대위 김인선 등의 머리와
허리 등에 총상을 입힌 행위는 군형법상 상관살해 미수죄에 해당하는데
알고 있는가요.
<>.노씨 = 모르겠습니다.
<>.김부장검사 = 우경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총격을 받고
쓰러지자 부관실에서 대기중이던 한길성이 허삼수를 도와 정승화총장의
양팡을 붙잡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태워 오후 7시 30분께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강제 연해하였지요.
<>.노씨 = 그런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부장검사 = 당시 장대령이 정총장 연행을 지원나간 33헌병대 병력이
총장공관경비를 맡고 있는 해병대 병력에 포위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나요.
<>.노씨 = 모르겠습니다.
<>.김부장검사 = 당시 33경비단장 김진영대령이 상피고인 장세동과
의노하여 30경비단 소속 5분대기중대병력 80여명을 이끌고 총장공관으로
가서 포위된 병력을 구원토록 조치한 사실이 있나요.
<>.노씨 = 모르겠습니다.
<>.김부장검사 = 피고인 전두환은 12일 오후 6시20분께 피고인 이학봉,
대통령 의전수석비서관 정동렬과 함께 국무총리공관에 가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승화총장 연행을 재가하여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였다가
그로부터 현직계엄사령관을 연행조사하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므로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듣지 않고서는 재가를 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지요.
<>.노씨 = 국방장관을 불러서 같이 오면 (재가) 하겠다는 정도로만
들었습니다.
<>.김부장검사 = 오후 8시 10분께 전두환 피고인이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며 총리공관에서 머므로고 있을때 김진기 헌병감이 구정길 총리공관
경호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안사령관을 체포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구정길은 "지금이라도 명령만 내리면 체포할 수 있다"고 보고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노씨 =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부장검사 = 피고인은 12일 오후 8시20분께 대통령 경호실장 직무대리실
상황실장 고명승 대령에게 국모총리공관을 장악하여 출립을 통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나요.
<>.노씨 = 그런 내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당연히 대통령경호실이 경호하는 것이지요.
<>.김부장검사 =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정동호.고명승 등은 청와대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제55경비대대 부대대장 육군소령 권중원 및 5분대기조
24명과 함께 국무총리공관으로 출동하여 오후 8시40분께 대통령 특별경호
대장구정길과 그 대원의 무장을 해제시킨 후 막사에 억류하고, 55경비대대
2개 제대 병력 64명을 추가로 출동시켜 그 일대에 배치함으로써 국무총리
공관을 작악하였지요.
<>.노씨 = 모르겠습니다.
<>.김부장검사 = 피고인은 고명승에게 "총리공관에서 대통령을 면담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합수본부장을 먼저 만나도록 정중히 안내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노씨 =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부장검사 = 82년 5월께 피고인이 보안사령관으로 재임할 당시 석.박사
20명으로 편찬위원회를 구성, ''제5공화국전사''를 편찬한 사실이 있습니까.
<>.노씨 = 잘 모르겠지만 보고는 받은것 같습니다.
<>.김부장검사 = ''제5공화국전사''에 다르면 피고인이 그날 오후 8시께
청와대 상황실장 고명승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보안사령관이
총리공관에 가계시니 빨리 그곳으로 가서 전장군 신변보호에 대하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리라"고 지시하여 고명승이 101경비사단의 경찰병력과
55경비대대의 1개소대병력을 이끌고 총리공관으로 출동하여 총리공관
경비헌병들을 무장해제시킨 후 총리공관을 봉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노씨 = 책을 보지 않아 모르겠습니다.
<>.김부장검사 = 대통령의 승인이나 대통령비서실의 협의도 없이 대통령
관저이던 총리공관을 임의로 봉쇄하여 외부와 차단하는 것은 명백히
수사권의 한계를 벗어난 월권행위로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노씨 = 안한다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김부장검사 = 당시 총리공관 경비책임은 육본 헌병대에서 맡고 있는데
어떻게 직무유기가 됩니까.
<>.노씨 = 육본 헌병감은 경호실의 임무를 맡을 수 없습니다(대통령 경호
책임을 맡는 것은 당연하다는 뜻).
(이때 김부장검사에 이어 임성덕 검사가 노씨에 대한 신문을 계속했다)
<>.임성덕 검사 = 오후 8시 10분께 육본 정식지휘계통으로부터 수도권에
진돗개 하나 비상이 발령되었다는 사실은 상피고인 장세통으로부터 보고
받아 알게 되었지요.
<>.노씨 = 훨씬 지나 사단에 들어가서 알게 됐습니다.
<>.임검사 = 피고인은 바로 이문석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사단장 육성지시
없이는 절대로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나요.
<>.노씨 = 이대령이 (검찰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맞을 겁니다.
<>.임검사 = 비상계엄하에서 서부전선방위를 담당하는 일선사단장인 피고인
으로서는 비상이 발령된 사실을 알았으면 즉각 부대로 복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노씨 = 평소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겠지만 당시는 국가적으로
위기상황이어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임검사 = 10.26사건 이후가 위기상황이었다는 말입니까.
<>.노씨 = 그게 아니라 정승화 총장연행과 관련, 정승화 추종세력들의
반발로 국가 전체가 위기였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30경비단장실에 있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임검사 = 전방의 일선사단장으로서 북괴의 도발을 우려, 즉각 복귀하는
것이 기본적 임무가 아닙니까.
<>.노씨 = 북괴가 쳐들어온다면 당연히 가야지요.
<>.임검사 = 정승화 총장 연행에 대한 재가를 받기위해 총리공관으로 갔던
피고인 전두환은 결국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못하고 오후 8시30분께
경비단장실로 돌아왔지요.
<>.노씨 = 모르겠습니다.
<>.임검사 = 오후 7시께 장태완 수경사령관이 30경비단장실로 전화를 걸어
유학성이 전호를 받자 큰 소리로 "정총장을 빨리 폴어줘라. 너희들은
반란군이다. 전차로 깔아 뭉갠다"는 등으로 위협, 30경비단장실의 분위기가
싸늘해졌나요.
<>.노씨 = 그럼요.
<>.임검사 = 그후 상황이 악화되자 황영시 피고인이 "총장공관에서 총격
사건이후 일부지휘관들의 동향도 심상치 않고 대통령 재가마저 지연되면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니 우리함께 대통령을 찾아 뵙고 조속한 결단을
내리도록 건의하자"고 제의했나요.
<>.노씨 = 그렇습니다.
<>.임검사 = 12일 오후 9시30분께 피고인 전두환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과
백운택 박희도 등 6명의 장성이 함께 국무총리공관으로 가고 피고인과
박준병은 30경비단에 남아 상황파악과 연락임무를 맡기로 하였지요.
<>.노씨 =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검사 =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 거부에도 불고, 다시 장성들이 집단적
으로 찾아가 재가를 요구한 것 자체가 발란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요.
<>.노씨 = 잘못하면 큰 피를 흘릴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찾아가 조속히 사태를 마무리 짖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임검사 = 피고인은 12일 오후 9시 40분께 9사단 참모장 구창회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에 긴급한 일이 에상되니 1개연대를 서울 중앙청앞으로
집결시켜라.
부대는 29연대 병력을 출동시키되 다만 강안에 배치된 병력은 빼지 말고
30연대의 1개대대를 배속받아 출동시켜라.
서울에 도착한 이후에는 내가 알아서 조치하겠다"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나요.
<>.노씨 = 그렇습니다.
<>.임검사 = 왜 강안에 배치된 병력을 놔두고 30연대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했나요.
<>.노씨 = 강안의 병력은 이미 배치된 병력이었기 때문에 예비병력인
30연대를 출동시킨 것 뿐입니다.
<>.임검사 = 피고인은 당시 구창회 참모장으로부터 부대에 비상이 발령된
상황이고 이건영 3군사령관이 피고인을 찾으렴서 3군사령관의 직접
지시없이는 병력출동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을 보고받고 앞으로
3군사령관의 지시에 따르지 말라고 하였나요.
<>.노씨 = 그렇게 말했다면 아마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3군사령관인 이건영 장군은 정승화 총장편 이었기 때문입니다.
<>.임검사 = 피고인은 9공수여단장인 윤흥기 중장에게 경거망동하지 말것을
종용하기 위해 직접 전화를 걸었으나 감이 멀어 제대로 통화하지 못하고
전화가 끊어진 사실이 있나요.
<>.노씨 = 그렇습니다.
<>.임검사 = 피고인은 그곳에 함게 남아있던 최세창과 장기오 5공수여단장
에게 "수도권 일원에 비상이 발령되어 있으니까 빨리 부대로 복귀, 부대
장악을 하고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이유는 병력이 필요한 경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자는 뜻이었지요.
<>.노씨 =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임검사 = 그무렵 수경사 상황실장 김진선 중령이 30경비단장실로 전화를
걸어 박희도 장군과 통화했는데 박장군이 병력을 출동시켜 서울로 투입할때
검문소통과 등은 김진선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을 교환하지 않았나요.
<>.노씨 = 당시 김상황실장은 부하가 없어 체포능력이 기본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 이야깁니다.
<>.임검사 = 피고인은 당시 김진선 중령과 통화하면서 "기회를 봐 장태완
사령관을 납치하는 게 좋겠다"며 체포를 지시한 사실이 있지요.
<>.노씨 = 그게 아니라 단지 내가 여기와 있다는 정도만 말했습니다.
<>.임검사 = 당시 김진선과 통화를 마친후 박희도 준장게 "상황이 급하니
빨리 부대로 복귀, 병력을 장악한 다음 출동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지요.
<>.노씨 = 모르겠습니다.
<>.임검사 = 그무렵 육본 수뇌부와 장태완 수경사령관 등이 피고인들을
반란군으로 규정하는 등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주요지휘관들이 조직적인
대응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이었나요.
<>.노씨 = 육군 수뇌부를 정식 지휘 조직이라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승화 총장을 추종하는 그들이 반란군이지 우리들은 반란군이 아닙니다.
그들은 심지어 효창운동장에 있는 포대의 포구를 경복궁을 향하게 했다는
말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그럴경우 청와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와대를 향해 포구를 돌리는 자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지휘계통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임검사 = 육군정식 지휘명령계통을 어기고 병력을 출동시킨 건 반란이
아닙니까.
<>.노씨 = 당시엔 정식쥐휘 계통이 다 없어진 공백상태였습니다.
<>.임검사 = 지휘계통이 왜 공백상태였습니까.
<>.노씨 = 국방장관이 실종됐고 육참총장도 연행된 상태였기 대문에 유일한
국군 지휘자는 대통령 뿐이었습니다.
<>.임검사 = 윤성민 육참차장 등 정식 지휘계농이 살아 있지 않습니까.
<>.노씨 = 그 사람들은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상태가 아니었다고 생각
합니다.
(이때 주임검사인 김상희 부장검사가 신문에 가담했다)
<>.김부장검사 = 최대통령이 신군부의 유일한 지휘명령계통에 있었다는
말입니까.
<>.노씨 = 당시 위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임검사의 신문이 계속됐다)
<>.임검사 = 국방부와 육본을 점령하고 장태완 수경사령관 등 장성들을
강제 연행토록 지시한 사실이 있죠.
<>.노씨 = 구체적인 상황이라 잘 모릅니다.
<>.임검사 = 조홍 헌정단장이 헌병단 부단장인 신윤희 피고인에게, 그리고
피고인이 수경사 작전처 보좌관 김진선 중령에게 각각 지시해 수경
사령관실에 모여있던 장태완 수경사령관 등 육본측 장성들을 체포토록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까.
<>.노씨 = 자세한 계획은 몰랐고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임검사 = 9사단 병력 동원은 피고인이 직접 지시한 일입니까.
<>.노씨 =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시했습니다.
<<< 계 속 ...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2일자).
등은 보안사 상황실을 거점으로 전화도청을 통해 각군 부대동향과 병력
이동상황을 파악, 수시로 장세동대령에게 연락해 준 사실이 있나요.
<>.노씨 = 장대령으로부터 대략적인 상황보고를 받아 돌아가는 상황은
알았으나 구체적으로 그런 사실을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부장검사 = 12일 오후 6시30분께 정병주 특전사령관, 장태완
수경사령관, 김진기육본헌병감 등이 상피고인 전두환의 초청으로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연회동 요정에 모여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노씨 = 모르겠습니다.
<>.김부장검사 = 이들을 만찬에 초대한 이유는 정총장 연행에 따른 육군
정식지위계통의 즉각적인 대응을 지연시키기 위해 사전에 부대로부터
차단시켜 놓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요.
<>.노씨 =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김부장검사 = 전두환 피고인은 사전계획에 따라 12일 오전 보안사령관
사무실에서 허삼수 피고인 등에게 같은날 오후 7시 총기와 실탄을 준비하여
정승화총장을 강제연행하라고 지시하였지요.
<>.노씨 = 모르겠습니다.
<>.김부장검사 = 현직 육참총장 겸 계엄사령관인 정승화를 체포하려면
그중대성에 비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 전두환피고인이 그런 절차를 무시한 채 허삼수 등에게
위와 같이 총장강제연행을 지시할 수 있습니까.
<>.노씨 = (범죄행위가) 확실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김부장검사 = (질문을 바꿔) 입장을 바꿔서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있을때 현직 육참총장을 절차를 무시하고 체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노씨 =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체포)할 수 있습니다.
<>.김부장검사 = 따라서 허삼수 등이 같은 날 오후 6시께 합수부 수사관
7명, 수경사 33헌병대 3개제대병력 60여명을 보안사 서빙고분실에
집결시켜 총장공관 경비병 등을 제압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권총과 소총으로
무장케 한다음 각자 임무에 따라 공관부관실, 헌병초소 등을 제압하고
33헌병대 병력은 퇴로를 확보하였지요.
<>.노씨 = 그런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김부장검사 = 오후 7시 10분께 허삼수 우경윤 피고인 등이 총장공관
응접실로 들어가 정총장에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김재규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 진술을 받아야겠으니 녹음준비가
되어 있는 곳으로 가주셔야 하겠습니다"라고 요구했지요.
(이때 노씨측 한영석변호사가 일어나 "피고인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소송경제를 위해 말아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하였으나 김영일
부장판사는 "그대로 지켜보자"며 검찰측 직접신문을 속개토록 했다)
<>.김부장검사 = 그날 정총장을 연행하려 간 합수부수사관들은 권총뿐만
아니라 소총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으므로 정총장 연행과정에서 총격전이
발생하면 인명이 살상될수도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할수 있는 일이지요.
<>.노씨 =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김부장검사 = 피고인 등의 지시에 의해 계급이 준위 또는 상사인
보안사 수사관들이 정승화총장연행과정에서 권총을 난사하여 상관인
수행부관 육군소령 이재천과 경호장교 육군대위 김인선 등의 머리와
허리 등에 총상을 입힌 행위는 군형법상 상관살해 미수죄에 해당하는데
알고 있는가요.
<>.노씨 = 모르겠습니다.
<>.김부장검사 = 우경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총격을 받고
쓰러지자 부관실에서 대기중이던 한길성이 허삼수를 도와 정승화총장의
양팡을 붙잡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태워 오후 7시 30분께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강제 연해하였지요.
<>.노씨 = 그런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부장검사 = 당시 장대령이 정총장 연행을 지원나간 33헌병대 병력이
총장공관경비를 맡고 있는 해병대 병력에 포위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나요.
<>.노씨 = 모르겠습니다.
<>.김부장검사 = 당시 33경비단장 김진영대령이 상피고인 장세동과
의노하여 30경비단 소속 5분대기중대병력 80여명을 이끌고 총장공관으로
가서 포위된 병력을 구원토록 조치한 사실이 있나요.
<>.노씨 = 모르겠습니다.
<>.김부장검사 = 피고인 전두환은 12일 오후 6시20분께 피고인 이학봉,
대통령 의전수석비서관 정동렬과 함께 국무총리공관에 가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승화총장 연행을 재가하여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였다가
그로부터 현직계엄사령관을 연행조사하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므로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듣지 않고서는 재가를 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지요.
<>.노씨 = 국방장관을 불러서 같이 오면 (재가) 하겠다는 정도로만
들었습니다.
<>.김부장검사 = 오후 8시 10분께 전두환 피고인이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며 총리공관에서 머므로고 있을때 김진기 헌병감이 구정길 총리공관
경호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안사령관을 체포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구정길은 "지금이라도 명령만 내리면 체포할 수 있다"고 보고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노씨 =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부장검사 = 피고인은 12일 오후 8시20분께 대통령 경호실장 직무대리실
상황실장 고명승 대령에게 국모총리공관을 장악하여 출립을 통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나요.
<>.노씨 = 그런 내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당연히 대통령경호실이 경호하는 것이지요.
<>.김부장검사 =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정동호.고명승 등은 청와대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제55경비대대 부대대장 육군소령 권중원 및 5분대기조
24명과 함께 국무총리공관으로 출동하여 오후 8시40분께 대통령 특별경호
대장구정길과 그 대원의 무장을 해제시킨 후 막사에 억류하고, 55경비대대
2개 제대 병력 64명을 추가로 출동시켜 그 일대에 배치함으로써 국무총리
공관을 작악하였지요.
<>.노씨 = 모르겠습니다.
<>.김부장검사 = 피고인은 고명승에게 "총리공관에서 대통령을 면담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합수본부장을 먼저 만나도록 정중히 안내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노씨 =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부장검사 = 82년 5월께 피고인이 보안사령관으로 재임할 당시 석.박사
20명으로 편찬위원회를 구성, ''제5공화국전사''를 편찬한 사실이 있습니까.
<>.노씨 = 잘 모르겠지만 보고는 받은것 같습니다.
<>.김부장검사 = ''제5공화국전사''에 다르면 피고인이 그날 오후 8시께
청와대 상황실장 고명승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보안사령관이
총리공관에 가계시니 빨리 그곳으로 가서 전장군 신변보호에 대하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리라"고 지시하여 고명승이 101경비사단의 경찰병력과
55경비대대의 1개소대병력을 이끌고 총리공관으로 출동하여 총리공관
경비헌병들을 무장해제시킨 후 총리공관을 봉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노씨 = 책을 보지 않아 모르겠습니다.
<>.김부장검사 = 대통령의 승인이나 대통령비서실의 협의도 없이 대통령
관저이던 총리공관을 임의로 봉쇄하여 외부와 차단하는 것은 명백히
수사권의 한계를 벗어난 월권행위로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노씨 = 안한다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김부장검사 = 당시 총리공관 경비책임은 육본 헌병대에서 맡고 있는데
어떻게 직무유기가 됩니까.
<>.노씨 = 육본 헌병감은 경호실의 임무를 맡을 수 없습니다(대통령 경호
책임을 맡는 것은 당연하다는 뜻).
(이때 김부장검사에 이어 임성덕 검사가 노씨에 대한 신문을 계속했다)
<>.임성덕 검사 = 오후 8시 10분께 육본 정식지휘계통으로부터 수도권에
진돗개 하나 비상이 발령되었다는 사실은 상피고인 장세통으로부터 보고
받아 알게 되었지요.
<>.노씨 = 훨씬 지나 사단에 들어가서 알게 됐습니다.
<>.임검사 = 피고인은 바로 이문석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사단장 육성지시
없이는 절대로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나요.
<>.노씨 = 이대령이 (검찰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맞을 겁니다.
<>.임검사 = 비상계엄하에서 서부전선방위를 담당하는 일선사단장인 피고인
으로서는 비상이 발령된 사실을 알았으면 즉각 부대로 복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노씨 = 평소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겠지만 당시는 국가적으로
위기상황이어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임검사 = 10.26사건 이후가 위기상황이었다는 말입니까.
<>.노씨 = 그게 아니라 정승화 총장연행과 관련, 정승화 추종세력들의
반발로 국가 전체가 위기였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30경비단장실에 있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임검사 = 전방의 일선사단장으로서 북괴의 도발을 우려, 즉각 복귀하는
것이 기본적 임무가 아닙니까.
<>.노씨 = 북괴가 쳐들어온다면 당연히 가야지요.
<>.임검사 = 정승화 총장 연행에 대한 재가를 받기위해 총리공관으로 갔던
피고인 전두환은 결국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못하고 오후 8시30분께
경비단장실로 돌아왔지요.
<>.노씨 = 모르겠습니다.
<>.임검사 = 오후 7시께 장태완 수경사령관이 30경비단장실로 전화를 걸어
유학성이 전호를 받자 큰 소리로 "정총장을 빨리 폴어줘라. 너희들은
반란군이다. 전차로 깔아 뭉갠다"는 등으로 위협, 30경비단장실의 분위기가
싸늘해졌나요.
<>.노씨 = 그럼요.
<>.임검사 = 그후 상황이 악화되자 황영시 피고인이 "총장공관에서 총격
사건이후 일부지휘관들의 동향도 심상치 않고 대통령 재가마저 지연되면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니 우리함께 대통령을 찾아 뵙고 조속한 결단을
내리도록 건의하자"고 제의했나요.
<>.노씨 = 그렇습니다.
<>.임검사 = 12일 오후 9시30분께 피고인 전두환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과
백운택 박희도 등 6명의 장성이 함께 국무총리공관으로 가고 피고인과
박준병은 30경비단에 남아 상황파악과 연락임무를 맡기로 하였지요.
<>.노씨 =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검사 =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 거부에도 불고, 다시 장성들이 집단적
으로 찾아가 재가를 요구한 것 자체가 발란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요.
<>.노씨 = 잘못하면 큰 피를 흘릴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찾아가 조속히 사태를 마무리 짖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임검사 = 피고인은 12일 오후 9시 40분께 9사단 참모장 구창회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에 긴급한 일이 에상되니 1개연대를 서울 중앙청앞으로
집결시켜라.
부대는 29연대 병력을 출동시키되 다만 강안에 배치된 병력은 빼지 말고
30연대의 1개대대를 배속받아 출동시켜라.
서울에 도착한 이후에는 내가 알아서 조치하겠다"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나요.
<>.노씨 = 그렇습니다.
<>.임검사 = 왜 강안에 배치된 병력을 놔두고 30연대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했나요.
<>.노씨 = 강안의 병력은 이미 배치된 병력이었기 때문에 예비병력인
30연대를 출동시킨 것 뿐입니다.
<>.임검사 = 피고인은 당시 구창회 참모장으로부터 부대에 비상이 발령된
상황이고 이건영 3군사령관이 피고인을 찾으렴서 3군사령관의 직접
지시없이는 병력출동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을 보고받고 앞으로
3군사령관의 지시에 따르지 말라고 하였나요.
<>.노씨 = 그렇게 말했다면 아마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3군사령관인 이건영 장군은 정승화 총장편 이었기 때문입니다.
<>.임검사 = 피고인은 9공수여단장인 윤흥기 중장에게 경거망동하지 말것을
종용하기 위해 직접 전화를 걸었으나 감이 멀어 제대로 통화하지 못하고
전화가 끊어진 사실이 있나요.
<>.노씨 = 그렇습니다.
<>.임검사 = 피고인은 그곳에 함게 남아있던 최세창과 장기오 5공수여단장
에게 "수도권 일원에 비상이 발령되어 있으니까 빨리 부대로 복귀, 부대
장악을 하고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이유는 병력이 필요한 경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자는 뜻이었지요.
<>.노씨 =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임검사 = 그무렵 수경사 상황실장 김진선 중령이 30경비단장실로 전화를
걸어 박희도 장군과 통화했는데 박장군이 병력을 출동시켜 서울로 투입할때
검문소통과 등은 김진선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을 교환하지 않았나요.
<>.노씨 = 당시 김상황실장은 부하가 없어 체포능력이 기본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 이야깁니다.
<>.임검사 = 피고인은 당시 김진선 중령과 통화하면서 "기회를 봐 장태완
사령관을 납치하는 게 좋겠다"며 체포를 지시한 사실이 있지요.
<>.노씨 = 그게 아니라 단지 내가 여기와 있다는 정도만 말했습니다.
<>.임검사 = 당시 김진선과 통화를 마친후 박희도 준장게 "상황이 급하니
빨리 부대로 복귀, 병력을 장악한 다음 출동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지요.
<>.노씨 = 모르겠습니다.
<>.임검사 = 그무렵 육본 수뇌부와 장태완 수경사령관 등이 피고인들을
반란군으로 규정하는 등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주요지휘관들이 조직적인
대응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이었나요.
<>.노씨 = 육군 수뇌부를 정식 지휘 조직이라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승화 총장을 추종하는 그들이 반란군이지 우리들은 반란군이 아닙니다.
그들은 심지어 효창운동장에 있는 포대의 포구를 경복궁을 향하게 했다는
말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그럴경우 청와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와대를 향해 포구를 돌리는 자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지휘계통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임검사 = 육군정식 지휘명령계통을 어기고 병력을 출동시킨 건 반란이
아닙니까.
<>.노씨 = 당시엔 정식쥐휘 계통이 다 없어진 공백상태였습니다.
<>.임검사 = 지휘계통이 왜 공백상태였습니까.
<>.노씨 = 국방장관이 실종됐고 육참총장도 연행된 상태였기 대문에 유일한
국군 지휘자는 대통령 뿐이었습니다.
<>.임검사 = 윤성민 육참차장 등 정식 지휘계농이 살아 있지 않습니까.
<>.노씨 = 그 사람들은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상태가 아니었다고 생각
합니다.
(이때 주임검사인 김상희 부장검사가 신문에 가담했다)
<>.김부장검사 = 최대통령이 신군부의 유일한 지휘명령계통에 있었다는
말입니까.
<>.노씨 = 당시 위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임검사의 신문이 계속됐다)
<>.임검사 = 국방부와 육본을 점령하고 장태완 수경사령관 등 장성들을
강제 연행토록 지시한 사실이 있죠.
<>.노씨 = 구체적인 상황이라 잘 모릅니다.
<>.임검사 = 조홍 헌정단장이 헌병단 부단장인 신윤희 피고인에게, 그리고
피고인이 수경사 작전처 보좌관 김진선 중령에게 각각 지시해 수경
사령관실에 모여있던 장태완 수경사령관 등 육본측 장성들을 체포토록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까.
<>.노씨 = 자세한 계획은 몰랐고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임검사 = 9사단 병력 동원은 피고인이 직접 지시한 일입니까.
<>.노씨 =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시했습니다.
<<< 계 속 ...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