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월22일 올해 임금인상 교섭 권고안을 내놓았다.

적정 협약임금인상률을 6.6%(범위율5.1~8.1%)로 잡고 기업규모에
따라 5.1%에서 최고 8.1%까지의 범위안에서 차등 인상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임금인상 권고율을 제시하면서 임금인상률은 생산성
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6.6%의 정부 권고율은 이같은 원칙위에서 계산된 총액임금개념의
상한율이다.

이로써 단위사업장 노사 양측은 올해 임금협상때 타결할 적정수준의
인상률에 대한 가닥을 잡게 됐다.

그런데 이같은 준거율(가이드라인)은 공익위원들이 지난 1월8일
중앙노사협의회에서 제시한 임금인상률을 전면 수용한것으로 지난해의
7.1%보다는 0.5%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임금이 노동생산성을 웃돌아서는 물가가 오르거나 기업의 채산성이
떨어져 국민경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지난 89년이후 우리나라의 임금상승률은 계속 노동생산성
상승률을 초과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재투자를 위한 채산성은 물론 지불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위기감이 산업계에 팽배해 있다.

그것이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꺼리고 기회만 있으면 해외로 나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올해 임금에 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에는 큰 차이가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앙단위 임금합의가 없어 올해 임금협상은
각 사업장 자율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정부가 생산성 임금을 강조하는 것은 정부 역시 임금이 이대로
계속 노동생산성을 초과할 경우 국민경제의 경쟁력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업단위 노사는 우리경제의 고민을 헤아려야 한다.

올해 노사환경은 어느해보다 불안하다.

이른바 민주노총의 출범으로 노동계가 경쟁구조로 바뀐데다 4월의
선거가 노동운동의 정치성향을 부추기기라도 할 경우 노사관계가 경직될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극한적인 힘의 대결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우리 노동운동은 이제 적법성을 지켜 산업평화를 이룩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장기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임금인상률에만 집착하는 태도는 노사 모두에게 근시안적이다.

그보다는 긴 안목으로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조화시키는 방법을 노.사.정 3자가 각자의 역할에 책임을 지고 함께
모색해야 한다.

근로자는 산업평화를 생각하고 기업은 근로자의 인간존중 및 복지를
생각해야 한다.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의 복지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근로자의 소득세 경감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

물가안정이 중요함은 말할 나위 없다.

우리경제의 현황은 결코 편안하지 않다.

노.사.정이 함께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안정적 임금과 노사협력은 경쟁력과 고용안정의 열쇠다.

대화를 통한 협력을 촉구한다.

최규식 <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