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첩이 낳은 자식을 호적에 올린뒤 장기간 양육했더라도
양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가사4단독 유병옥판사는 10일 유부남과 내연관계를 맺어 난
자식들을 버리고 가출했던 양모씨(50)가 아들 이모씨(23)와 이씨의
호적상 어머니인 박모씨(63)를 상대로 낸 "양친자관계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가 유부남인 이씨의 남매를 낳은 뒤 가출하자
이씨의 본부인 박씨가 이들 남매를 호적에 올린뒤 20여년간 양육한 사실은
인정되나 "양육합의각서" 등이 없어 입양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