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8일 국산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유해전자파가 국제기준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옴에 따라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과
협의, 공동연구를 통해 전자파의 인체에 대한 유해기준을 제정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산하 산업안전연구원은 지난 7일 발표한 ''전자파의 과다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파 환경에 관한 연구''에서 국산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유해
전자파가 국제기준치보다 2~3배 높고 미국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 김도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