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계주기자]조달청대전지청은 앞으로 조달물자를 지역소재 중소기업
이생산한 물자와 재활용품및 환경마크제품에 대해 우선구매하고 선급금도
최고 70%까지 확대지원하기로 했다.

또 비수기 구매확대로 생산업체의 조업안정을 도모하고 품질이 일정수준
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납품을 제한하기로 했다.

조달청 대전지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중소기업육성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달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소재업체가 생산한 물자를 우선
구매하고 우수한 조달물자를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조달하기위해 우수제품추
천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수주기회 확대와 조업안정지원을 위해서 선급금지급을
최고70%까지 확대하고 구매계획의 사전고시를 통한 비수기 구매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을 위해 재활용품및 환경마크제품을 우선구매하고
경합품목은 재활용품으로 공급전환을 하며 조달물자에 대한 재활용품개발을
적극지원하기로 했다.

대전지청은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해 레미콘등 주요시설자재에 대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업체의 납품을 제한키로하고 이를위해 업체별 품질
평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특정기관및 일부공사에 편중지원을 하거나 성수기에 편중되는
것을방지하고 상시점검반을 운영해 규격미달품 근절과 중간검사도 강화하
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