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끝에 주가지수 선물 관련 규정들이 만들어졌다.

현물과 선물의 관계, 여타 금융선물과의 관계가 아직 불명인채여서 일부의
비판도 없지 않다.

최근에는 현물(주식)시장도 취약하기 짝이 없어 과연 선물시장이 순조롭게
출발할지 미지수인 상태이다.

우선 규정부터 서둘러 만들어진 셈이다.

이번 규정은 몇가지 소홀히 다루어진 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증권사의 위험관리 시스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위험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만 했을 뿐 매매와 회계의 분리, 내부
감독의 분리를 명문화하지 않아 문제의 발생시에는 제도의 헛점으로 지적될
것이 예상된다.

베어링 증권사나 다이와증권 미국법인의 부실화가 미온적인 내부통제때문
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의 실패로부터 배운 것이 별로 없다는 얘기도
된다.

물론 증권사들이 위험방어 시스템을 갖추는 데는 상당한 돈이 들어갈
것이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수탁업무 준칙등이 고객보다는 증권사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

평가이익 적립액을 계약 청산시 까지 찾아가지 못하고 이를 증권사가 연리
3%에 임의로 쓸수 있도록 한 것은 분명 고객의 이익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금을 새로 넣지 않을 경우 반대매매를 한다면 평가이익금은 고객이
쓸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