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인권의 범위란 광범하고 포괄적이기 마련이다.
인권은 어느 국가에서헌법이나 법률로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느냐 여부와는
관계없는 천부적인 것이고 인권을 자연권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같은
사상에서 연유한다.
우리 헌법도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고 제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근년에 인권중에 죽을 권리도 포함되느냐는 문제가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자살에 대해선 법적 권리이전에 그정당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아직도
일치된 견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교등 보수적인 입장에선 "생명이란 하느님이 주신것"이므로
인간이 마음대로 할수 없으며 따라서 자살은 죄악이라고 가르친다.
그 밖에도 자살을 죄악시하는 철학적 사회학적인 견해가 있다.
반면에 프랑스의 A까뮈는 "인생을 괴로워하며 살 값어치가 있나 없나
판단하는 것, 이것이 철학의 기본적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독일의 니체처럼 자살을 미화하는 철학자도 있다.
그러나 현실세계의 자살율은 높아져가는 모양이다.
몇 해전 세계보건기구의 한 보고서는 "인간관계가 소원해지고 가족
이웃간의 사랑과 상화관심이 엷어지므로 자살률이 높아지는 경향에 있다"고
지적했다.
죽을 권리를 인정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은 안락사에 관여한 의사의
형사책임을 물을 것인가 여부때문이다.
미연방항소법원은 지난6일 처음으로 의사들이 사망직전 환자들의 자살을
도와주는 것을 금지한 워싱턴주 법인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오리건주의 한 판사는 물리적인 도움을 받아 죽음을 앞당길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법안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었다.
죽을 권리의 인정이 앞으로 어떤 사회현상을 유발하게 될런지 알 수 없다.
또 인간 존엄성에 죽을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도 이견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세계적 추세는 죽을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