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한구개발연구원은) 정부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관리체계를 종전의 투입예산위주 통제위주에서 성과.결과 위주로
바꾸어야 하며 공공서비스 제공에는 고객주의가 최우선으로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위해 중앙부처 외청 지방정부등의 사업부서화 민영화 공기업화가 필요
하며 유사부처 통폐합, 인력축소 등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위관리직에 계약제 공개채용제등을 도입하고 권한을 대폭 아래로
이양하는 한편 정부회계제도 개편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민간기업화로 요약할 수 있다.

KDI가 제시한 ''21세기 대비 재정및 정부생산성 제고방안''을 정리한다.

<> 정부조직 <>

지금까지의 정부조직 개편은 주로 횡적인 부처간 기능및 업무의 재조정에
치중되었으며 그나마 정부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조직개편은 각 부처의 산출및 목표달성을 위한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염두에 두고 부처 통폐합과 사업부서와 경쟁요소도입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보건보지부 교육부 농림수산부 노동부
통상산업부와 철도청등 청단위조직의 사업부서와 상업화 민영화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지방정부도 정책입안기능과 사업부서 기능을 분리, 일반행정사업과 경영
수익사업의 상당부분을 공기업조직으로 전환하고 지방공기업중 비효율적인
것은 과감히 민영화해야 한다.

이를위해 영국의 "Next Steps"같은 정책집행부서별 사업소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부처간 이기주의를 배격하고 종합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정책목표가 유사한
부처를 통폐합해야 하며 공공부문 인력의 감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특히 최근 사무자동화추세등을 감안하면 정부부문뿐아니라 공사 공단 협회
등 광의의 공공부문 인력을 대폭 줄여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문 인력규모가 정부출범이래 계속 인구증가율
을 상회하는 증가추세를 보여온데다 예산운영 효율화를 가로막는 주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 인사제도 <>

우리나라 직무체계는 수직적 관료주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인사에서
능력주의 공정성 신축성 책임성등을 높이기 위해 획일적인 인사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부처운영에 실적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권한의 과감한 하부위임을 통해
각 부처장의 책임경영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사업부서 지방정부및 공기업에 선진국의 사무
차관제도, 즉 고위관리직을 계약제및 공개채용제도로 채용하고 실적계약서및
정기적인 실적보고등에 의해 실적을 엄격히 감독,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
해야 한다.

대신 그에게는 대폭적인 자율권을 부여하고 업무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또 인사규정을 완화, 각 부서가 업무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직무체계를
조정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전문성이나 고도의 경영능력이 필요한 직무에는
민간인력이나 타부처 공무원을 활용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민간분야에서 양성된 전문가를 적극 영입, 공무원 조직에 경쟁제한적
요소를 줄여야 한다.

이와함께 공직자도 민간분야에 진출할수 있도록 민관 상호 인적교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 예산.회계 <>

< 산출예산제도의 도입 >

예산제도를 전통적인 투입예산제도에서 점진적으로 성과주의예산, 산출
예산제도로 바꾸어야 한다.

산출예산제도는 우선 소규모 지방정부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사업부서 성격이 농후한 기관에서는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 지방정부의 경우 조례등으로 재정관련 목표치를 정하고 중앙및 지방
정부의 재정운용내역을 수시로 국민에게 공지하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중기재정계획을 활성화, 단년도
회계주의에 따른 경직성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

또 회계연도간 경상비의 이월.차용제도를 활성화, 연말예산과다집행등
비효율성을 막아야 한다.

이와함께 효율성배당제도를 각 부처에 적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기금 특별회계 개선 >

각종 기금을 재분류, 49개중 공공성이 거의 없는 것이나 신용보증기금처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공기금화해 기금관리기본법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

또 유사기금의 통폐합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기금 신설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특별회계도 전면적으로 재정비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농특세
관리 특별회계등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 지방재정제도 개선 >

지방교부세를 각 지자체의 자구노력에 따라 차등지급해야 한다.

즉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징수율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재정자립을 위해 교부율을 인상하고 특별교부세를 장기적으로 일반
교부세로 전환해야 한다.

지방양여금 재원 확보를 위해 현행 80%인 주세 양여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으며 국고보조금상 차등보조율의 조정도 병행되어야 한다.

<> 재정규모 <>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점차적으로 이를 높여야 한다.

연차적으로 올해 21.2%인 조세부담율을 2000년에는 23.0%, 2005년 23.7%,
2010년 24.9%로 높여가고 그 이후는 2010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일반회계 증가율은 향후 재정기능 정상화 필요성을 감안, 2000년까지는
경제성장률보다 2.0%포인트, 2005년까지는 1.5%포인트, 2010년까지는 1.0%
포인트 상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될 경우 올해 58조원 규모인 일반회계 규모는 2000년 1백조원,
2010년 3백18조원, 2020년 8백39조원으로 늘어나야 한다.

재정운영기조는 2000년까지는 성장잠재력 배양에, 2000년부터 2020년까지는
남북통일에 대비한 재정규모확충과 국민복지확충 국가채무의 축소에 각각
두어져야 한다.

재원조달방법으로는 <>조세포착율 제고 <>재산보유화세 현실화 <>제한적인
국공채 발행등이 검토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