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봉구특파원] 일본 대장성은 외환거래규제를 대폭 완화, 98년부터는
기업들의 외환거래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기로 결정했다.

또 증권 보험 등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고객을 상대로 취급할수 있는 외환업
무의 범위를 철저한 검사.감독을 전제로 은행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8일 도쿄시장에서 이뤄져야할 외환거래가 해외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장성이 외환거래규제를 풀어 미국 유럽 수준으
로 자유화하기로 했으며 다음 정기국회에서 "외환 및 무역관리법" 개정안을
승인받아 98년부터 실행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대장성은 6월부터 외환심의회에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외환법 개정작업
에 착수할 예정이다.

외환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기는 80년이후 처음이다.

일본은 선진국으로서는 유일하게 정부가 허가한 외환공인은행 등에 한해 외
환거래를 허가하고 있으며 심한 규제로 인해 외환거래를 싱가포르시장 등에
빼앗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일본 산업계는 해외융자나 직접투자와 같은 국제자금거래를 할 때 대
장성 허가를 받는데 4~5일을 허비하는 바람에 거래비용이 증가하고 궁극적으
로 국제경쟁력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