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7일 내무 법무 교육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청소년 선도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확정, 시행에
들어가기로했다.
총리실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이달중 중.고교 우범학생들을 학교별로
파악,검찰과 경찰에 명단을 통보하고 이중 폭력서클 가담등 우범정도가
무거운 학생에 대해서는 전담검사가 법원소년부에 송치해 일정기간
사회봉사활동에 나서도록 했다.
우범정도가 가벼운 학생은 학교 자체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선도하게
된다.
총리실은 또 도로교통법을 개정,어린이가 차도를 횡단할때는 모든
차량의 정지를 의무화하는 한편 어린이및 장애인 보호의무를 위반할때는
벌점과 함께 벌금을 부과키로했다.
이와함께 3,4월중 학교주변 정화구역내 유해업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유해업소 명단을 인.허가기관에 통보하고 이전.
폐쇄대상자는 명의변경 및 증.개축을 허용하지 않기로했다.
< 한우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