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업계의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상표를 도용, 판매하자 해당기업체가
상표법위반으로 제소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장비전문업체인 세아실업(대표 김동환)은 최근 문구업체인
모닝글로리를 상대로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낸데이어 경찰청에
형사고소했다.

사태의 발단은 세아실업이 한국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도움을 받아
지난 94년부터 개발 시판해온 ''문라이트''펜을 모닝글로리가 같은 상표로
95년 9월 광고, 판매하면서 비롯됐다.

''문라이트''펜은 경찰관이 어두운곳에서 목과 어깨사이에 손전등을
끼고 불편하게 필기하는데 착안, 개발된 제품이다.

세아실업측은 지난해 ''문라이트펜''을 미국 일본 이스라엘 브라질 등
세계20여개국에 2백만달러어치 수출했는데 모닝글로리의 상표도용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모닝글로리의 관계자는 "문제의 문나이트펜은 모닝글로리가
판매하는 1만가지제품중 외주를 줘 판매하는 하나의 서브브랜드이고
''문나이트''펜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세아실업의 김사장은 "모닝글로리가 판매하는 브랜드는 엄연히
''문나이트'' 아닌 ''문라이트''라고 강조하고 "이 기회에 모닝글로리가 광고를
더 많이 하기때문에 세아실업이 모닝글로리제품을 복사한 것처럼
소비자에게 인식된것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모닝글로리는 지난해 7백5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세아실업은 40억원을
기록했다.

< 유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