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그룹소속 회사의 물품대금 결제조건을 조사하고 필요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한 "중소기업구조개선및 경영안정지원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은 중소기업청장이 대기업그룹소속 회사의 물품대금 지급방법.기간,
상업어음의 장당금액등에 관한 자료 요청을 할수 있도록하되 이에대한 조사
업무는 조사전문기관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행할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공정거래위원장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등
공정거래위의 기능강화를 내용으로한 "공정거래위 직제개정령안"을 의결
했다.

개정된 직제는 <>공정거래위 정책국의 약관심사과와 경쟁국의 광고경품과를
확대.개편해 소비자보호국 신설 <>하도급과를 하도급국으로 격상 <>조사
1.2과를 조사국으로 통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