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 민간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50% 감면해주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전액 감면토록 지방세법을 개정해줄 것
을 내무부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또 현재 단독주택과 다세대아파트에 제한돼있던 임대주택사업자의 범위를
확대,다가구주택도 포함해주도록 임대주택법을 개정토록 건설교통부에 요청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민간 다가구주택 건설을 활성화해 임대료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