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인 경인양행과 비상장법인 경인합성의 합병협상이 합병비율에
대한 시각차로 난관에 부딪쳤다.

양사의 평가기관인 현대증권은 지난달말 적정합병비율을 1:1 로 추정,
양사의 입장을 타진했다.

이에 대해 경인양행은 만족을 표시한 반면 경인합성은 합병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수용불가입장을 밝힌 것으로 밝혀졌다.

경인합성은 유보율이 5백60%에 달하는등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가 우수하다는
점을 들어 합병비율이 2(경인합성):1(경인양행)은 돼야된다고 주장했다는
것.

이에 따라 현대증권은 합병비율을 1.34대1로 상향조정한 최종안을 마련,
3월중순께 경인합성에 대한 최종 설득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경인합성이 조정된 합병비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합병은 자동 무산
된다는게 현대증권 관계자의 설명.

이와관련, 증권관독원 관계자는 경인양행은 현재 시장조성(95년12월19일~
96년4월4일)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중이기 때문에 합병에 필요한
공정한 기준가격 선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지금은 합병비율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경인양행과 경인합성은 원가절감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지난해말
외부감사인을 지정, 합병절차에 들어갔었다.

<조성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