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업무담당직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휴가를
보내는 명령휴가제가 은행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외면받고 있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감독원은 금융사고의 조기발견과 적기대응을 위
해 그동안 영업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돼오던 명령휴가제를 부점장으로까
지 범위를 확대,이달부터 시행토록 각은행에 시달했다.

은감원은 또 외국환 딜링및 유가증권 투자업무 담당자도 명령휴가 대상자
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대부분의 은행들은 아예 세부적인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등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기존에 실시돼오던 영업직원들에 대한 명령휴가제마저 담당업무 과중
등의 이유로 실적이 미미한 상태다.

이런가운데 최근들어선 은행업무와 관련된 사건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조흥은행은 도곡로 출장소에 근무하다 지난2월 휴직한 김은희씨가 고객으
로부터 수납한 지로 전기요금등 공과금중 약 7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2일
발견,자체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 한 업무를 오랫동안 취급
해온 담당자의 근무태만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명령휴가제가 내부통제
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영국등 선진국에선 다른 직원이 대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
고적발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어 대부분 은행들이 연 2주정도 명령휴가를
실시하고 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