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4일 실업급여 지급시 기준이되는 총액임금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 고시했다.

노동부는 도용보험료 산정 및 실업급여 지급기준을 동일하게 한다는
원칙하에 기본급과 고정적 상여금외에 연월차,연장.야간.휴일근로,
위험.기술, 일.숙직, 임원직책, 가족수당 등 모든 수당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협약임금 외에 지급되는 특별상여금, 성과급,
생산장려금, 체력단련비 등의 일시적 임금과 출장비, 휴업보상금,
재해위믄금, 조의금, 결혼축하금 등은 총액임금 개념에서 제외,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시행부 1년 되는 오는 7월부터 지급된다.

< 윤기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