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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낙찰허가일까지 배당요구안하면 전세보증금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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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들어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붙여졌을 경우 세입자가 경락확정일(경매법
    원 판사가 낙찰허가 결정을 내리는 날)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 청구권을 갖게되는 "확
    정일자"를 받아 놓았다하더라도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돼 세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손기식부장판사)는 4일 최태일씨(서울 강북
    구 미아동)가 상업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락확정일이 아닌 배당기일까지 세입자의 배당요구
    를허용하게 되면 채권자들의 배당 순위에 혼란이 발생,경매절차의 안정성
    을 해치게 된다"며 "따라서 세입자가 낙찰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경락확정일전까지 배당요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현행 경매절차상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게되면 통상 2~3개월후에 입찰이
    실시되며 입찰에서 낙찰됐을 경우 판사는 낙찰일로부터 7일이내에 낙찰허
    가 결정을 내려 경락이 확정된다.

    최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성북구 미아동의 5천5백만짜리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간 후 같은해 6월 법원에서 경락이 확정됐으나 이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배당기일에 이르러 배당요구를 했으나 저당권을 갖고
    있던 상업은행에 낙찰대금 전액이 배당되자 소송을 냈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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